1.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(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8조제4항)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임
전 문
2. 따라서,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 요건(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영 제4조의2제2항)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됨
[회신]
1.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정하는 ‘인별 합산과세 방식’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, 이로 인해 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8조제4항은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비해서 공제액과 세율 면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,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같은 항 각호의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동일 세대 하에서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.
2. 따라서,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주택이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며, 이는 상속인(납세의무자)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
사실관계
-
신청인은 과세기준일(’23.6.1.) 현재 기존 1주택(’99년 취득)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(’23.4월 상속개시)을 합쳐 총 2채 보유
2.
질의내용
-
동일세대인
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종부법 §8④3 및 종부령 §4의2③에 따라
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
의
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
금
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
분
의
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공
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
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 한다): 12억원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
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3.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(이하 "상속주택"이라 한다)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
"
란
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
소
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제1
항
제
1
호
에
따른 거주자를 말한다. 이 경우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
제
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, 제3조에 따
른
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
는
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
각 1주택으로 본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
【1세대 1주택자의 범위】
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
상
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(「소득세법」제88조제9호에 따
른
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
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.
1.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
2.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
3.
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
하
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) 이하인 주택
4. 관련 해석사례
□ 대법원2025두33779, 2025.9.11.
2. 관련 규정과 법리
가.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
은 종합부동산세의 납
세
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
규정하고,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
을,
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
공
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
액으로 하되,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
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
(이
하
‘1세대 1주택자’라 한다)의 경우에는,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
공
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부터 위 6억 원 외에 5억 원을 추가
로 공제한 금액에다가 위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.
나아가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
은, 같은 조 제1항을 적
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
경우(제1호),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
을
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
정
하는 경우(제2호),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
우(제3호),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,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(이하 ‘지방 저가주택’이라 한
다)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(제4호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
때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다. 한편, 구 종합부동산세
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(2023. 2.
28.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2조의
3
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
과
세
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
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.
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
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11억 원(기본공제 6억 원 및 추가공제 5억 원)을 공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사유인,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
의 ‘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’는,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,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.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1)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
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
하
거
나
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 다만, 법규 상호 간의 해석
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
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
서
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
용
된다(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).
2)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
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이른바 ‘인별 합산과세 방식’을 채택하면서, 그 제8조 제1항에서 ‘1세대 1주택자’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을
계산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다. 그런데 구
종
합
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와 함께 같은 조 제1항의 ‘1세
대
1주택자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제8조 제4항 제2호는 ‘1세
대
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
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’라고 규정하여, 1주택을 양도하는 행위 및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
행위의 주체를 ‘1세대 1주택자’로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다. 여기
에
‘1세대 1주택자’에 관한 구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
제1
항
의
내용을 보태어 보면,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
는 결
국 ‘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
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
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’를 가리키는
것으로,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
대
체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된
다.
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
의 행위주체에 관한 이와
같은 해석은,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같은 항 나
머지 각호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. 따라서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
역시 ‘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
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’를 의
미
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3)
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,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대별로
소
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
하
는
‘세대별 합산과세 방식’이 아니라,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의 공
시가격 합산액을 정하는 ‘인별 합산과세 방식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. 이로 인해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
경우에는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비해서
공
제
액(기본공제 1인당 6억 원)과 세율 면에서 불리하여 세대
전
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자가 후자의 경우보다 종합부동산
세
의
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.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
해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
는 ‘납세의무자가 1주택과
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, 동일 세대 하에서의 다른 세대
원
은
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’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
한
것이다
. 따라서 이를 국면이 다른 ‘세대원들이 1주택과 지방 저
가
주택을 나누어 소유함으로써 공제액과 세율 면에서 불리하지
아니한 경우’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불
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.
한편 위 제4호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
에 따라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, 납세의무자 본인 외의 세대원이 지방
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세대원은 6억 원의 기본공제를
적
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다. 따
라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지방
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,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
제4
호
가 적용되지 않더라도,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여 5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비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과세 부담이 현저하게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. 설령 위 두 가지 경우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, 이는
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
제4
호
의
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반사적 결과일 뿐이므로, 그러
한 사정만으로 위 제4호에 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.
3. 판단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,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
원
고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그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
한
경우는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
, 제1항에서 정한
1
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, 이와 다른 전제에 있
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.
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
의
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
제
4호의 해석 및 헌법상 평등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.